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5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00 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의 판결을 받고 상고 하여 2012. 03. 15.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어 3년 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현재 전자 발찌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로, 2015. 3. 10. 부터 2016. 11. 18.까지 서울 북부 보호 관찰 소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272 법무부 서울 준법지원센터에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 시간 이수 집행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서울 북부보호 관찰소)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이수한 교육과 관련 안양 교도소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로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 시간을 받았고, 위와 같이 이 수하였다면 출소 후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교도관의 설명을 믿었으므로 정당한 금지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