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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구단1110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3. 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다가 ‘오른쪽 눈 망막박리(실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1983. 9. 2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2. 12월경 강원도 고성 여러 곳으로 이동훈련(동계훈련)중 넘어지면서 포차에 부딪쳤고 당시에는 별로 생각 없이 지내다가 서서히 물체가 흐려져서 1983. 8월경 군병원 진찰결과 망막박리 진단받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2. 26. 보훈심사회의에서 비해당 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위의 사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2. 12월경 강원도 고성의 여러 곳을 이동하는 동계훈련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포차에 오른쪽 눈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눈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말단 사병으로 아프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큰 통증은 아니어서 그냥 지내던 중 1983. 7월 중순부터는 시력이 감퇴되어 군 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을 받아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병상일지 ① 외래환자진료기록부(1983. 7. 26. : 작년 9월부터 원인 없이 시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