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28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1급’의 장애우인바, 2012. 8. 26. 1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약수터’에서 자신이 물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 D(53세, 남)이 ‘여러 사람이 쓰는 물이니 번갈아 받읍시다.’라는 의미로 참견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