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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5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2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선의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임대차 당시(2013.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F의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합계 168,000,000원)가 마쳐져 있었다.

② 이 사건 임대차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인 2013. 12. 19. 임의경매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