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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단170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이하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수년 전부터 금괴 매매 사업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좀 벌었다.

은행이 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금값이 떨어져 금을 사는데 호기를 맞았으니 싼값에 금을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또 금값이 떨어졌다.

오늘 금을 사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함께 금괴 매매사업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조금 보내주면 과거 송금해 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불상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본인 금융거래, 전체 거래 내역, 문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