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5.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7. 3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30. 12:00 경 경기 파주시 C 건물에 이르러, 그곳 1 층 베란다 난간을 밟고서 다시 1 층 베란다 위쪽 창틀을 밟은 채, 2 층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자신의 얼굴을 위 피해자 D 거주지 안까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8. 2.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11:40 경 경기 파주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 하여 둔 G K5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하늘색 보 테가 베네 타 지갑 및 위 지갑에 들어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신분증 1매,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8. 3.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8. 8. 3. 11:45 경 경기 파주시 H 아파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에 있는 피해자 I 거주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 곳 거실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70만 원 상당의 현금, 안방 드레스 룸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8K, 14K 금 목걸이 각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