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0:25경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운전하기 직전에 약 소주 1병 반을 마셔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부터 01:41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다쳐 입원해 있던 중, 위 사고 직후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