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식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의 싸움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자해를 하려고 식칼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식칼을 소지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죽인다고 위협했다는 사실과 그 식칼을 소지한 이후에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들어가서 다시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부터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식칼을 꺼내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함에 따라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