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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0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4 내지 7, 9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틈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작은 방으로 연결된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8.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실시간 녹화 영상

1. 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경로 분석 및 운행 차량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