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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D, E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 피해자 AC, AD, AE,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E는 2015.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 이자 유사 수신업체인 AG의 임원인 AH( 이른바 ‘AH 고문’, 국적 싱 가 폴), AI( 이른바 ‘AI 고문’, 국적 싱 가 폴), AJ, AG의 국내 사업자인 AK 등과 AG의 지수 선물 투자 활동을 빙자 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을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AG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여 피고인 C과 AL, AM, AN 등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위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AG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상위사업자로서 위 AH, AI과 피고인 C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AI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E와 AL, AM은 국내의 하위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4. 경 AG에 합류하여 위 AI 등과 피고인 C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AI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