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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9:2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추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7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 내용을 불러주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D가 2016. 6. 10. 11: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팔뚝 부분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G에게 ‘D가 2016. 6. 10. 11:25경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을 빼앗아 찢으려고 하고, 허리 부위를 3회 밀치고, 앉아있는 저를 발로 걷어차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6. 6. 10. 11:25경 E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