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41 경 공소장에는 “03 :4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02 :41 경”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2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열람 및 피의자의 음주 운전 시간 등, B 아파트 CCTV 확인 등)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