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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47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판결 선고 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다가, 비 기질적 불면증,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며,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부분’ 을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