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 07:0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도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21세)을 충격하고 위 봉고3 화물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치안센터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사실도 모르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을 정도로 주취상태가 심하였던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