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내 밑에서 주식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사건 해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 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 자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가르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약 1억 원도 손실을 보았던 상황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원금을 공탁한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