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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1:30 경 창원시 진해 구 중원 동로 64에 있는 중앙동 천주 교회 앞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 여, 77세 )에게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치료비 등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