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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322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64,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