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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43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70,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7. 9.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빌딩 중 1층 102호, 103호, 1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9.부터 2012.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입주일로부터 2년 단위로 30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10만 원씩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서를 3장을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차임이 2년마다 30만 원씩 인상된다. 씩 차임을 인상하며 임차인은 6년까지 계약 연장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제5조는 ‘건물 위 양 옆면 도로 방향 두 칸씩 세로 방향으로 간판자리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갱신거절 통보 및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차례 갱신되어 2012. 8. 16.부터 차임이 3,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8. 15.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으며, 2014.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