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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9 2011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2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월 말경 피해자 H에게 인천 남구 I아파트 상가 204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미용실’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있는 리조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4.경 위 미용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더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합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용실을 인수할 마음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충주에 있는 리조트를 구입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한 달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604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