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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34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2. 05:55경 하남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펜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46,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로서 주차된 차량들과 기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장소인데, 이러한 주차장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직진 차량의 존재를 예상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완전히 정지하거나 현저히 감속하여 서행하는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교차로 좌우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