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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5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이 씹새끼야! 니들은 뭐야 네 마음대로 해 봐라, 이 자식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