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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832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A과 사이에, B K7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 6.부터 2018. 1. 6.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도로부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도로관리자이다.

다. A은 2017. 3. 12. 11:39경 과천시 문원동에서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의왕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른바 ‘포트홀’,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을 지나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4. 위 손상된 부분의 자동차 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수리비로 A 등에게 총 49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49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491,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