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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단51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5. 녹산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판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2. 19. B병원에서 경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척추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8.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기왕증의 악화로 보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상당한 무게의 발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과도한 무리가 가해졌으며, 2013. 12. 10. 14:00경 대우조선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2m 위의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kg 상당의 발판을 들어 올리다가 목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2013. 3. 5. 녹산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판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12. 10. 21:00경까지 잔업 근무를 하였고, 2013. 12. 31.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원고는 C생의 남성으로 발병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