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5』
1. 피고인은 2019. 11. 27. 12:25경 강릉시 B에 있는 C기관 2층 소강당에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에 참석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지능 40, 사회연령 4세 10개월)가 복도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소강당 안으로 들어가 뽀뽀를 하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0』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23:07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상대로 상의를 벗고 자신의 팔에 멍이 든 주사 자국을 보여주며 “이게 병원에서 할 짓이냐, 주치의가 왜 안오냐, 씨발 병원 이따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인 H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의를 주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