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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10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전과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