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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8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2016. 1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과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을 각 유죄로,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공개 고지명령 5년, 이수명령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7. 2. 9.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각 배척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각 심리 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7. 6. 15.,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당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검사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 성적 학대행위’ 로도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환송 전 당 심으로서는 의견서 및 항소 이유서에서 검사가 한 주장을 감안하여 검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이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는 취지 인지 및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 형사소송규칙 제 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