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5152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가진 소유권자로서, 대리인인 D를 통하여 2016. 9. 5.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세별도) 관리비: 월 2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9. 5. 계약금 2,000,000원을, 2016. 9. 26.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컬 및 댄스 트레이닝센터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비교적 고가의 장비를 들이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7. 9. 1.부터 2018. 7. 1.까지 11개월 동안 합계 24,200,00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7. 11.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거나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해지통보에 갈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17. 9. 1.부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018. 7. 11.까지 11개월간 체불된 임대료 및 관리비는 합계 24,200,000원(2,200,000원 × 11개월)이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7. 11. 이후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