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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4가합565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69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3. 5. 16.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8,353,61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 B가 의사인 피고 A을 고용하고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이다. 피고 B는 피고 A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비의료인인 피고 B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 B가 의사인 피고 A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