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412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59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7. 1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의 ‘1997. 12. 28.’은 ‘1997. 12. 27.’의 오기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