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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0 2012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는데 10년이 걸린다. 내가 마을 공동수익사업으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갖고 있다. 투자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내면 함께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위 돈은 마을에서 보관금으로 예치하겠으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 식당 및 매점(일명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위 발전소 시행사인 한국 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2006. 8. 4.경,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5. 2. 22.경 피고인 내지 신고리원전 유치위원회 등에 위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계획이 없음을 통지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건축 중이던 건물의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 5,000만 원을, 2007. 8. 28.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 부분 포함)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6. 사업동업약정서, 신고리 1, 2 건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