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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2구단192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총무과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6. 11. 13. 구청 청소차 위에서 파봉작업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위 청소차를 들이받아 청소차에서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7. 정신기능장해는 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척주장해는 10급 8호, 견관절장해는 12급 9호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신기능장해는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 해당하고, 다른 부위의 장해와 합산하여 보면 1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신기능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주치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 가) 2012. 3. 28.자 진단 2012. 3. 16.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지수(FSIQ)는 48(언어성 43, 동작성 53), 사회지수는 11.67이었고, 기억력, 주위집중력, 개념형성능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자기관리와 사회적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손상, 사회적 위축, 충동조절장애 등이 관찰된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보호, 감독을 요하며,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동 외에는 종사하기 어렵다

한편, 이와 같이 평가한 이유를 묻는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