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동광장 여관 옆에서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8회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출근시 출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