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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1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15. 11:13 경부터 같은 날 11:47 경 사이 인천 부평구 시장로 10에 있는 부평역 지하 상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사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11:4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E’ 등 총 16 종 합계 금 102,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곳 불상의 종사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종사자로부터 그 즉시 불상의 물품대금 102,12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구매 영수증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체크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