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포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체포 피고인은 2016. 12. 07. 21:0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예산 축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B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55 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용차에 따라 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5cm, 전체 길이 21.5cm) 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를 알지 않느냐,
차에 일단 타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운전석에 타게 하고, 자신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 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내가 가자는 데로 가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설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1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산 공설 운동장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예산군 보건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 줄 알고 우리 마누라를 건드리냐
”, “25 년 전 모습을 감추고 살았는데 밑에를 잘라 버리겠다”, “ 너를 죽여서 차를 밀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 차하자, 피해자에게 “ 내 와이프와 몇 번 잤냐
”, “ 넌 오늘 제삿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