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은 스스로 자해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입술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입술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도 당시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격한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 라는 사실까지 전부 인정하면서, ‘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목격한 이웃집 주민 F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