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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1112, 2018하면101112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위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인은 2018. 9. 13. 기준으로 12억 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더군다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채무에는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2007년경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7년경부터는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자로만 매월 600 내지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으로 월 300 내지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