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73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및 저작권위반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도 이 사건 시험문제의 내용을 인용하여 피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중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저작권위반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① 피고인이 공영 방송인 피해 회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를 인용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② 피해 회사는 공영방송을 하는 기관으로 공정성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 회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또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③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의 C 노조위원장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들 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망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인용한 글을 게시하였으며, ④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시험지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