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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 초등학교 부근 강둑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같은 해

5. 일자 불상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B에게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 매체 및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 (A 의 금융기관 계좌거래 내역서 편철)

1. 금융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대가를 제공받지 않은 채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 취직을 앞두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