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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4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1:4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로열스포츠센터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도서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1차로 등에 중앙분리대가 쓰러지고 그 조각들이 비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업무협조 의뢰서

1. 수사보고(본건 접수경위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수리 견적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리비를 지급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