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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546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 자동제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8. 초경 피고가 2017. 7. 4. 공고한 B 용역사업(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7. 8. 30. 피고로부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0. ‘원고가 입찰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