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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식당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F의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등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수사보고(구급대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종업원 G 상대 전화조사)

1. 관련사진(피해부위, 현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