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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그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을 수금해서 원고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4. 10. 21.경 위 다세대주택 305호를 C에게 임대해주고 보증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그때로부터 2005. 8.경까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3,282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위 횡령행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고단318호로 징역 4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571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2006.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20163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3,28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 200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