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단3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용인시 소재 이마트 보라점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폰 란에 ‘E’, 결제예금주 란에 ‘C’, 은행명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F’, 동의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성남시 중원구 G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배송직원이 가져온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연락처 란에 ‘H’, 확인방법 발급일자 란에 ‘2003. 9. 16.’, 입회동의 카드인수 자동이체 란에 ‘2012. 6. 27.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란에 '2012. 6. 27.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배송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받아 2011. 6. 28.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물품구입 등으로 27,228,2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