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위 유흥 주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1. 3. 경 E으로 하여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 ‘G’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하도록 한 후, 2014. 1. 10. 경 E으로부터 피고 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고유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인 위 ‘G’ 명의로 그 대금 2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1회에 걸쳐 276,776,1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카드 승인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6호, 제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