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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0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 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 카드 깡’ 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공범 D, F가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도주 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5개월로 공범들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공범들 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