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5. 11. 14. 14:48경 원고가 운영하는 ‘C’ 웨딩홀 피로연장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11. 14. 결혼식 하객으로 이 사건 웨딩홀에 방문하였다.
나. 2015. 11. 14. 14:48경 이 사건 웨딩홀 피로연장에서 피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웨딩홀 피로연장 바닥에는 물기나 이물질 등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가 스스로 부주의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웨딩홀 피로연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원고의 직원이 방문객들의 접시를 수거하다가 음식물을 흘렸고, 피고가 그 음식물을 밟고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웨딩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이 얼음찜질을 도와준 것이 전부였을 뿐 원고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남편이 피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으며, 피고의 손목 뼈에 금이 간 사실을 확인하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206,300원, 파출비 2,940,000원, 세탁비 1,176,000원, 교통비 840,000원 등 적어도 6,842,3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흘린 음식물을 밟고 넘어졌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