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69034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5,911원과 그 중 52,120,990원에 대하여는 2012. 5. 5.부터, 9,764,92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소재한 쇼핑몰인 ‘C’(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중 일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상인들(원고를 포함하여 총 124명으로,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7. 11.경 이 사건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위 회사 및 분양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쇼핑몰이 인천공항철도의 역세권에 위치하여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등을 반환하여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4541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 결과 같은 법원은 2009. 7. 23. 위 분양계약이 피고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성창에프엔디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9카기7105호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2009. 8. 20. 40억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법원 2009년 금제14958호로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11. 6. 17. 서울고등법원 2009나76289호로 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사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성창에프엔디로 하여금 추가의 금원지급을 명하였고(성창에프엔디는 이에 불복하면서도 따로 항소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구하지는 않았다), 이어 2012. 5. 24. 대법원 2011다56675호로 성창에프엔디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