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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피고인은 벌금 8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