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4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을 일단 Q 운영자(AC)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다시 몇 일 내로 다시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 Q 운영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1억 원을 변제한 후 같은 달

9.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장대로 새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물왕리 저수지 옆 땅 낙찰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돈을 차용한 날로부터 한 달 만에 1억 3,4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F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2009. 10. 22.까지 1억 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라) 그 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 것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한 두 달 이내에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