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52세, 여)와는 피고인들이 2012. 2. 9경 피해자의 집을 경매받아 알고 지내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들은 2012. 4. 20. 11:2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그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이야기 도중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살고 있다고 니 집이냐”, “이게 누구 집인데 나가라고 하냐”고 하면서 수십 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16.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 20까지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 중 더 이상 타협이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집을 안 나간다”,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수십 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A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F 등 마을 주민 5-6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집을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F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이 좇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